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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건설사 신청 안내 ![]() |
2025-01-06 | 건설정책실 |
2.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내용을 안내드리니, 해당 건설사업자가 융자지원에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가. 융자규모 : 1조 9천억원 (1) 중소기업육성자금 :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2천억원 (2)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자금, 특별자금 등 1조 7천억원 나. 융자조건 : 지원대상, 융자규모, 지원조건 등 「붙임1」참고 다. 신청접수 : 2025.1.2.(목)~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붙임1」참고 ※ 공고내용 : 시누리집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연번 12110) ┗ 바로가기(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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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편의를 위한 조달청 유튜브 채널 안내 | 2025-01-06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25.1.6)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돕고자 '조달청 나라장터’ 유튜브 채널에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매뉴얼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 채널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널 : (www.youtube.com/@조달청_나라장터) ⦁참고 영상 : [조달업체] 나라장터 이용꿀팁, [수요기관] 나라장터 시작하기(수요기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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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실행률 조사 협조 요청 ![]() |
2025-01-03 | 건설정책실 |
2. 최근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유도(단가심사 기준 조정), 중소규모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24.12.23)하였습니다. 3. 협회는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를 통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지역 건설공사의 실행률 현황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최근 2년 이내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한 실행률을 다음과 같이 조사 하오니 공사비 현실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5. 1. 7(화) 나. 요청사항 : 최근 2년('23∼’24년)내 준공된 모든 공사. 단, ①300〜100억 공사, ②100억미만 공사를 우선하여 제출 다. 제출양식(엑셀) : 붙임 참조 라. 제출방법(이메일)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yunji@cak.or.kr)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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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 2025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 ![]() |
2024-12-30 | 건설정책실 |
2. 2025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5년도 달라지는 건설제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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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 (전문 및 일반기능인력) 건설업 외국인력 수요조사 협조요청 ![]() |
2024-12-30 | 건설정책실 |
2. 최근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E-71)도입 확대 및 일반기능인력(E-73) 신설·도입’을 검토 중으로 우리협회 회원사의 직접 고용 수요 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 건설 관련 직종 E7 비자 개요 > ㅇ 전문인력 (E-71 비자)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기술자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단, 신청수요에 따라 도입시기 결정) ㅇ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 내국인 기피공종 (예시 : 철콘, 콘트리트, 형틀목공) - 추진시기 : ’25년 상반기 (국토부, 법무부) 3.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25.1.9(목)까지 대한건설협회 지식경영센터(sik619@cak.or.kr)로 수요조사서(붙임3)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요청자 소속 및 연락처 > ㅇ 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지식경영센터 - 유승식 부장(전화 : 02-3485-8302, 010-5047-7934) - 이메일 : sik619@cak.or.kr 붙 임 : 1.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 개요(E7, E9 비자 비교 포함) 1부. 2.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비자(E-7) 도입 절차(안) 1부. 3. 건설업 외국인특정활동(E-7)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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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2024-12-30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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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 의견조회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1.3(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jhlee@cak.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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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4.12.17.) 했습니다. ※ ’25.3.18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부터 적용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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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 하도급법 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
2024-12-27 | 건설정책실 |
2. 서류 보존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12.30(월)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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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 |
2024-12-26 | 건설정책실 |
2. 업역개편에 따른 직접시공 확대 필요성, 수급인의 책임시공을 통한 시설물 안전‧품질 강화 등을 위해 30억원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기술형입찰 제외)에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직접시공 평가제”가 시행('25.1.1)될 예정입니다. 3. 다만, 행안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완화(30%이상→20%이상) 적용토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 권고사항과 세부 평가요령을 담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12.18)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적용기간)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이에,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과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직접시공 평가 제도 주요내용 1부. 2. 행안부 안내 공문 1부. 3.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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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 농촌진흥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 안내 ![]() |
2024-12-24 | 건설정책실 |
2. 조달청은 우리 협회의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대책 마련 건의(’23.1.26)에 따라, 향후 맞춤형서비스로 대행하는 모든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기술형입찰 사업설명회 일정(붙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나. 일 시 : ’24.12.27(금) 10:30 다. 장 소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축산자원개발부 1동(본관) 3층 강당 ※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24(화) 15:00 까지 참가신청서(https://forms.gle/u1Yrk5qrZxP5a8qM7) 제출(동 신청서 URL 본회 공지사항 게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설명회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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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연구자료 배포 ![]() |
2024-12-18 | 건설정책실 |
2.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상계엄 이후, 2025년 건설시장 및 건설정책 진단과 대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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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 사망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안내 ![]() |
2024-12-17 | 건설정책실 |
각 사업체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습관 다지기 활동 예시] (1) <정리정돈 습관화, 보호구 정비> (2) (3) <일일 안전점검 활동> (4) <위험표지 부착 캠페인> (5) <4대 금지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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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 (긴급)직접시공의무화 반대 탄원서제출 협조요청(12.18까지) ![]() |
2024-12-17 | 건설정책실 |
2. 오랜기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및 공사비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추진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정책 방향과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책이며, 직접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확충‧유지 관리비용 부담증가로 기업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추진안 (’25.1월 시행예정)> 1. 모든공사에 직접시공 의무화 적용 2. 핵심 주요공종*(발주자가 지정, 입찰공고문에 반영)은 원도급사 직접시공 * 건물 : 골조ㆍ철강구조물, 도로: 지하‧벽체구조물 등 ※(현행) 공종 상관없이 직접시공비율 준수만 적용 3.행정안전부보다 강화된 적격심사 직접시공비율 만점기준(30~40%) 적용 ※ 행안부 : 20%이상 직접시공시 만점부여토록 지자체 권고 추진(12월중) 4. 이에 우리 시회는 서울시의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2 탄원서 서명부를 작성(가급적 임직원모두)하시어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명 대상 : 대표자 및 임직원 나. 제출 기한 : ’24. 12. 18(수) 18시까지 다. 팩스제출처 : 02-6234-091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라. 문의처 : 02-3218-9118 붙 임 : 1. 서울시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1부. 2. 탄원서 서명부(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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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안내 ![]() |
2024-12-16 | 건설정책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관련, 신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1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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