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4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차 접수 안내 2025-02-10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2.17(월) 09:00부터 2차 교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
(1차) 2.10~2.14, (2차) 2.17~2.21, (3차) 3.17~3.21, (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7713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25년도 1차) 2025-02-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5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참여 현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수도권 소재 순공사비 50억 미만 안전관리 취약현장
나. 지원내용 :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6종(신규 4종 포함) 무상지원
다. 신청기간 : ’25.2.4(화) ~ 2.18(화) 2주간
라.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2)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ssyhkww@kalis.or.kr)
마.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031-910-4107, 4113)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설명자료 1부.
2. 신청서류 양식 1식. 끝
7712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2-07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2.5)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7711 25년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 2025-02-07 건설정책실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산정업무 등에 필요한 '종합건설적산’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를 아래과 같이 배포(선착순)하오니 기한 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포 도서 및 배포 부수
○ 2025 종합건설 적산,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 1사당 각 1권씩 배포

나. 배포 기간 : ’25. 2. 3(월) ∼ 2. 14(금)까지

다. 수령 방법 : 방문수령(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논현동) 건설회관 6층
※ 주차비 지원 안됨(입차후 15분내 회차시 무료)

라. 기타사항
○ 한정된 물량으로, 재고 소진시 추가 배포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건설정책실(T: 02-3218-9117) 끝.
7710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및 교육일정 안내 2025-02-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는 2025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일정을 공개하고, 1차 교육을 2.10(월) 09:00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차수별 접수는 각 교육일정 접수 시작일(월) 09:00부터 종료일(금) 17:00까지
(1차) 2.10~2.14, (2차) 2.17~2.21, (3차) 3.17~3.21, (4차) 4.28~5.2, (5차) 5.26~5.30, (6차) 6.30~7.4, (7차) 7.21~7.25, (8차) 8.25~8.29, (9차) 9.15~9.19

3. 이에 동 교육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5년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일정 안내문 1부
2. 접수방법 1부. 끝.
7709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안내 2025-02-06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25.2.3)하였기에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1부. 끝.
7708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 유도업무 관련 개정 안내 2025-02-05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받은 경비업체에게만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잡교통유도업무를 도급하도록「경비업법」이 개정·시행(’25.1.31.)됨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개정 안내문 1부
2.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홍보용 카드 이미지 1부. 끝.
7707 2025년1월 서울지역 종합건설공사 발주통계 2025-02-05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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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긴급] 콘크리트 품질 관련 건설기준 개정사항 설명회(수도권) 개최장소 변경 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긴급]수도권(강원 포함) 설명회 장소 변경 안내

❍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인 대상 설명회와 관련하여 수도권(강원 포함) 설명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25.2.6(목) 14:00(변동 없음)
개최 장소: 당초(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 변경[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설명회 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회관 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 중이며, 주차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끝.
770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 안전을 위한 토론회」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과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25.2.6(목)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나. (주최/주관/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건단련 / 국토교통부
※ 세부 일정 별첨 참조 요망

별첨 : 초청장 1부. 끝.
7703 2025년 1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조사」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가 매월 실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조사 결과는「국가승인통계」로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건설업 관련 정부정책 수립·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인바, 아래와 같이 수주 실적조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소액공사라도 반드시 입력(무실적 포함)하여 주시고 미회신시 "실적없음”으로 간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5.1.1~1.31 중 계약한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원도급 공사, 자체공사)
※ 하도급 받은 공사 제외
□ 조사기간 : ’25.2.1~ 2.28
□ 대상업체 : 종합건설업체 전체 (통계청 지정 조사대상 상위 1402개사 제외)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시스템(https://suju.cak.or.kr) 접속→ 로그인(사업자번호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업체개요 작성 후 수주 조사표 입력 → 자료전송
□ 조사결과 : 협회 홈페이지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또는 상기 수주동향 조사 시스템 [통계현황-건설수주동향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업체관련 정보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 제공


붙 임: 국내건설공사 월간수주조사표 작성요령 1부. 끝.
770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지침 개정 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심제 대상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 등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 개정(’25.1.24 시행)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계약예규 개정전문 1부.
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77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 ~ 3.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2.24(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부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7700 2025년도 1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2025-02-04 건설정책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5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25.2.10(월) ∼ 2.21(금)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445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1-4 참조)

업종: 건설업(10개국)
기존 국가: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추가 지정 국가: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붙 임 : 1-1. 2025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5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1-3. (붙임)2025년도 1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 구인노력 안내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노력 샘플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 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 1부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769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25.1.23) 의견조회 2025-02-03 건설정책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우수건설사업자 제도의 선정기준에 無사망사고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2.21(금)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